의령군은 2025년 농번기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창원 출입국사무소)의 도입 승인에 따라 150일짜리 비자(E-8)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월 209만 원 선이다.
주요 작업 내용은 농작물 수확·관리 작업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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