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불량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불법·불량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8.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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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김장용 채소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20개 시‧군의 종자 생산·유통업체(소매상, 육묘업체 등)를 대상으로 유통조사(8월 26일~10월 31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생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상기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및 같은 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행위한자와 생산·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묘)를 판매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종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지원 담당자는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가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묘)의 유통근절에 앞장서 줄 것과 농업인들도 품종특성과 품질표시가 바르게 되어있는 우량종자(묘)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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