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
의령소방서,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7.01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의령군 의령읍 일대에서 2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ㆍ운반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3년마다 1회) 이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ㆍ운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김종찬 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의령소방서
사진 제공=의령소방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