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의원이 저지르고 책임은 공무원이 져라?
잘못은 의원이 저지르고 책임은 공무원이 져라?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8.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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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산신고 내역만 믿고 계약 ‘억울’

이해충돌법 위반 의원과 업체, ‘업무방해죄’ 소지

 

최근 행정안전부가 김봉남 의령군 의원의 이해충돌행위법 위반과 관련 의령군을 직무감찰했다. 이를 두고 의령군 공직사회에서 군의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애먼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가족의 지분 합계가 30%를 넘는 회사는 의령군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청호환경은 회사지분 49%를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회장이 가지고 있음(2021년 4월 기준)에도 의령군과 20여 건, 액수로는 3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동산묘원 불법폐기물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회사다.

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3선인 김봉남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서부터 비롯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산 중에서 문제가 된 청호환경을 비롯한 가족회사의 지분(미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김 의원의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10여개의 회사 가운데 지분이 공개된 3개 회사의 지분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 가족은 액면가로 14억여 원이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 14억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문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주식은 누구나 지분파악이 가능하지만 김 의원의 가족회사처럼 미상장된 회사의 주식은 주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강제력이 없는 계약공무원으로서는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만 볼 수밖에 없었고, 계약을 맺을 때 청호로부터 지분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믿어야만 했다.

공무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 가족회사 이해충돌 계약에 대해 공무원이 추궁당하고, 만일 이에 대한 불이익까지 당하게 되면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재산축소신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징계는 별도이지만 거의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법률관계자는 “김 의원과 청호가 법규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의령군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의령군을 속이고 의령군의 계약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령군에 대한 행안부의 감찰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놓고 의령군 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보유출 경로를 파악하느라 거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 감찰은 정부기관에 접수된 민원과 방송보도를 계기로 촉발된 것으로 다수의 언론관계자들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령군이 최근 발생한 간부공무원의 성추행사건을 은폐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찰을 두고 의령군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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