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식 의령군공무원노조 위원장, 고발당해
강삼식 의령군공무원노조 위원장, 고발당해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7.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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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위반,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묵인했을 경우 오 군수도 직무유기, 부당노동행위 해당

고발인, “의회와 대립중인 의령군 관여 배제 못해” 의혹제기

의령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 강삼식 지부장이 최근 공무원노조법 위반과 직무유기, 공문서위·변조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노조위원장이라도 노조전임자가 아니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데, 강 지부장은 노조전임자가 아니면서 근무지를 이탈, 의령군청 내 공노조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주로 노조활동에 전념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령군 의회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이 환경과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며 사죄를 요구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의령군의 공문서 양식을 도용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휴직해야 하며 근무하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강 위원장은 사실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면서 휴직하지 않고 역할을 하면서도 의령군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왔다는 것.

고발인은 그러면서, 만일 임용권자인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를 알고도 직무복귀 명령이나,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했다면 직무유기 및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81조)에 해당하므로 역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가 노조를 어용화,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거나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노동조합법 81조 1항 4목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 지부장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 지부장은 “아침에 출근해서 노조일이 있을 때만 노조사무실에서 일을 본다. 출장복명서 같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노조를 담당하는 박영주 의령군 후생담당은 “강 지부장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강 지부장의 근무처에 가서 확인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결과 강 지부장은 현재 근무처인 의병박물관에 2,3일 간격으로 출근했다가 노조사무실로 간다는 전언이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가끔 온다’ ‘자주 온다’고 했고, 근무한 지 일주일 되었다는 직원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의령군 홈폐이지 직원/업무안내에는 강지부장의 연락처로 공노조사무실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사진)

강삼식 위원장 근무처 안내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공노조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다
강삼식 위원장 근무처 안내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공노조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에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고 전제한 뒤,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역시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노조활동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보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노조가 의령군 보도자료 양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인은 “의령군과 전혀 별개인 공노조가 자신들의 입장이 마치 의령군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비쳐지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산공원 폐기물 사건으로 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의령군의 묵인과 협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지난 6월27일 문제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3일후인 6월30일 별다른 해명없이 의령군 로고를 공노조 마크로 바꾸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이강수 의령군 홍보담당은 “공노조에서 언론사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협조했을 뿐이었는데 보도자료 양식까지 사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사실확인 직후 공노조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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