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8일 예정 … 1심 선고 후 반년 만
‘재판지연 전술’ 비난 … ‘정당한 방어권’ 옹호
‘재판지연 전술’ 비난 … ‘정당한 방어권’ 옹호
의령의 최대 관심사인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오 군수의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7일 열기로 했던 오 군수에 대한 재판을 오는 8월8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이다.
이번 기일연기는 지난 20일 오 군수 측에서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판결 6개월 만에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일정 연기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재판에서 변호인이 교체되거나 추가로 선임되면 한달 정도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재판을 고작 일주일 남기고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든 확정판결을 지연시켜보려는 오 군수측의 소송전략이라는 것.
오 군수에 비판적인 군민 A씨는 “성추행은 반대 정치세력의 음모라면서 기자회견과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조속히 무죄판결을 받아 군민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서겠다던 오 군수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혀를 찼다.
오 군수 지지자임을 자처하는 군민 B씨는 “군수 연봉이 일억이니 한달이라도 더 군수자리에 있어야 변호사비라도 댈 것 아니냐. 정당한 방어권행사인 재판연기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옹호론을 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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