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의 향약관련 지정문화재로는 향약사창계절목(경남도 지정 유형문화제 제 285호), 의령향교 향안 및 관련문헌(경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412호), 의령 화양리 동안(경남도 지정 유형문화제 제415호), 의령 금란계안(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91호), 기타 자료로 항재 이숭일 문집에 실린 향약정규, 갑을동안 등이 있다. 1983년 7월 1일 발간한 의령군지에는 구편, 속편, 신편 순으로 편집되었으나 ‘조선적 성리학’이 시행된 지역자치제도였던 향약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단, 구편 32쪽에 짧은 기록이 있다: 향사당이 관아 서쪽에 있다, 좌수 1명, 별감 2명, 이속 1명, 사령 1명)
한편, 의령군지의 발간에 앞서 향토사 관련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의령지역의 고문헌’을 발간하였다. 이 문헌에 실린 의령의 향약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2003년 발행한 의령군지 상권(156쪽~178쪽)에 ‘제 3절 유교문화의 정착과 사족지배체제의 안정’이라는 항목에 ‘의령의 향약’을 기술하고 있다.
향약이 의령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임란 직후였다. 전 고을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 면(리)에서 실시되었다. 한천동약, 금란계, 화양리 동약 등이 그 예다. 한천동약의 지역적 범위는 그 당시 보림면 일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지역 범위로 부림면 신반리, 감암리 일대와 봉수면 서득리, 천락리, 삼가리 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20년 동안에 첨부되어 있는 완의(完議)에는 1618년부터 동약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동약은 벽진 이, 안동 권, 순창 설, 초계 정씨 등이 주도하고 있다. 동약 참여자를 동원이라 했다. 초기에는 동원 중 한 사람이 결혼할 때 다른 동원들이 각각 닭 한 마리와 참께 2 되를 내어 부조하고, 상을 당했을 때는 쌀 5말과 부지(賻紙) 8권을 부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년 3월과 9월 향약조목들 낭독하고 실천할 것을 맹세하는 강신례(講信禮)를 개최하였고, 아무 이유 없이 강신례에 불참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벌을 가하는 내용도 있다. 한천동약은 1932년 새로운 좌목이 만들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시행여부는 알 수 없다.
금란계는 지역적 범위가 옛날의 부산면(夫山面)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의 부림면 경산리, 입산리, 단원리, 손오리, 대곡리, 여배리 등지였다. 1629년 이전부터 동약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임란 이후 얼마 안 된 시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금란계도 과실상규와 혼인. 장례 때의 부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악행(惡行)에 대한 벌칙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상벌(上罰)은 영원히 출동(黜洞)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란계는 조선왕조의 유교질서가 무너진 일제치하에서도 지속되었다. 해방 이후인 1969년까지도 동안 좌목이 새로 만들어 추가되고 있다. 이 동약을 주도해 왔던 성씨는 탐진 안, 철성이, 전의 이, 인천 이, 청주 한씨 등과 본관을 알 수 없는 정씨 등이었다.
화양리(면) 일대에 시행된 동약 관련, 1646년 이후 1956년까지 300여 년간의 기록인 화양리 동안 28책이 화정면 보천마을 봉강정사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병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화양리 동안에는 양반사족 층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도 명단에 올라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오래 된 1646년의 동안은 동원이 34인으로 상동안이 29인 하동안에 오른 인사가 5인이다. 화양리 동안은 상동안 인물과 하동안 인물을 여러 방식으로 구분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대개 상동안 인물에 대해서는 성명과 생년 및 자를, 하동안 인물에 대해서는 성명만을 적거나, 성명과 생년 본관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동안의 29인은 영산 신씨 10인, 담양 전씨 6인, 청송 심씨 4인, 덕수 장씨 4인, 탐진 안씨 2인, 서씨 1인, 정씨 1인 등이며, 하동안에 해당하는 인사로는 최씨 1인, 심씨1인, 안씨 3인이다. 상동안과 하동안의 구분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병진년(1916년) 화양리안(73인)의 명단을 보면 후대에 이르러 청송 심씨 족세가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을축년(1925년) 동안부터는 하동안 명단이 사라지는데, 아마도 이 시기를 즈음해서 화양리 동안은 더 이상 반상구조를 유지한 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임란 직후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까지 동안이 3곳이나 우리 고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의령지역은 자율적인 향약시행의 전통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의령지역 전 고을 차원에서 현감이 실시한 향약으로 항재 이숭일이 1692년 3월에 의령현감으로 부임하여 시행했던̔ ̀향약정규’, 1808년 현감 박종구가 반포한 ‘향약사창계절목’과 1829년 현감 이정리가 ‘리약절목’을 반포한 것 등이다.
⇨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