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사랑상품권, 내년 10% 할인율 유지 및 설 명절 특별 할인(15%) 판매
의령사랑상품권, 내년 10% 할인율 유지 및 설 명절 특별 할인(15%) 판매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12.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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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 판매 중인 의령사랑상품권을 2025년도에도 할인율 10% 유지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70억원으로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 10%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년 1월 1일(수)부터 구매 가능하며, 구매 한도는 종전과 같이 지류형과 카드형 합산 월 한도 50만원과 모바일 20만원으로 1인당 월 최대 7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고, 법인 및 단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1일(수)부터 1월 31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의령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한다. 단, 종이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율을 유지하되,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월 한달 간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여 월 구매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류 및 카드상품권은 동일하게 50만원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판매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 명절 특별 할인 판매를 통해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의령군
제공=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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