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423건에 9억8,326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간편납부(국번없이 ☏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지압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령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