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정암지구 등 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의령군, 정암지구 등 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24.08.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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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의령읍 정암지구 등 9개 지구 1,841필지 533,851.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정암지구 등 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의령읍 정암지구 341필지(84,707.4㎡), 동동2지구 122필지(14,025.8㎡), 가례면 대천1지구 140필지(36,027.8㎡), 화정면 석천1지구 116필지(26,537.2㎡), 석천2지구 208필지(49,371.5㎡), 지정면 마산1지구 249필지(86,894.6㎡), 궁류면 평촌1지구 284필지(96,339.7㎡), 평촌3지구 247필지(61,179.4㎡), 운계2지구 134필지(78,767.7㎡)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현황도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면상 도로의 경계 설정으로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정리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 완료한 정암, 대천1, 평촌3지구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였으며, 향후 동동2지구 등 6개지구에 대해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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