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1심 판결 앞두고 20년전 재판 재조명
오태완 군수 1심 판결 앞두고 20년전 재판 재조명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1.19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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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오 군수, 2심서 벌금형

제보자, ‘위증’으로 결정적 역할 했다가 ‘구속’

2대8,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결과 두고 ‘추측 분분’

지역정가, ‘어차피 대법원까지 … 1심 판결 큰 의미 없을 것'

 

내달 10일로 예정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여기자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0년전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이 재조명되고 있다.

30년 가까이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오 군수이기에 사건사고, 송사도 다반사였겠지만 이번 ‘성추행’ 재판과 관련해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은 오 군수의 선거홍보물 전과기록에 기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8백만원 전과기록(2001년 12월 26일)에 대한 것이다. 기자는 과거 언론보도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추적해 봤다.

사건개요는 이렇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00년 10월 오태완 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해 4월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하순봉 국회의원(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의 조직부장으로 회계책임자 조재명씨와 함께 향응을 제공한 혐의였다.

오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조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하순봉 의원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2심에서 이들의 형량이 대폭 줄어들어 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당시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취소) 2001년 12월 2심에서 오 군수와 조씨가 각각 8백만원의 벌금을 받았던 것.

그런데 2심에서의 형량감소에 최초 제보자인 강모씨의 위증이 큰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 강씨는 검찰조사에서 “하순봉 의원측에서 선거 당시 운동원들에게 줄 돈봉투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추측으로 한 말이다”, “하의원 사무실에서 참모들이 계속 음해하기에 앙갚음을 하려고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2002년 4월 진주지청은 강씨가 선거브로커로 재판진행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은 물론 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흔적이 있다고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사건발생 당시 하순봉 의원 선거의 기획을 맡았으나 하 의원측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상대후보에게 제보해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이후 강씨에 대한 재판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재조명되는 이유는 오 군수의 이번 ‘성추행 재판’과 묘하게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의 핵심은 당시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하순봉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것이었고 이번 재판에서는 오 군수가 금고 이상의 형이 받을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진행과정에서 이전 사건은 사건제보자가 하의원 측의 회유로 위증을 하고 이로 인해 오 군수와 회계책임자의 형량이 낮아졌고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재판확정 이후 사건제보자 강씨를 위증죄로 구속하면서 검사는 ‘심각한 사법농단 행위’라고 했다.

20년 전 재판의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이번 재판 내내 오 군수를 옹호하는 7명의 증인들에 대해 진술번복과 알리바이 불일치 등을 문제 삼으며 심문을 이어간 이유다. 향후 이번 재판과 관련해 위증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한편 의령지역 호사가들의 군수의 성추행 재판 1심 판결에 대한 예측도 분분하다. 오 군수가 과거 재판에서 사용한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는 비판적인 군민들은 오 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심하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오 군수는 이 사건을 유력한 정치인인 자신을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의령지역 반개혁세력의 모함, 여당검찰의 야당 정치인 탄압, 선거상대방이 배후에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 군수와 비서가 피해자를 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으며 오 군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7명의 증인과 증언에서 진술번복, 알리바이의 불일치, 증거조작시도 등의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 군수가 무죄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의견은 주로 오 군수를 지지하는 측에서 나온다. 이들은 사건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8명이 ‘성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애초 자신들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를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씬 낮은 구형이 나왔다는 것이 검찰이 오 군수의 혐의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덧붙인다.

벌금형을 주장하는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었거나 오 군수의 결백주장을 믿다가 재판과정과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바꾼 군민들이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오 군수의 주장과 달리 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었기에 검찰 구형이 6개월이었으며 구형보다 판결이 가볍게 나오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재판부가 사건현장에 있었던 10명 가운데 일관되고 합치되는 진술을 이어온 피해자와 증인 1명을 진술을 믿을 것인지, 오 군수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는 했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고 서로 이빨이 맞지 않아 삐거덕거리는 8명의 진술에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 ‘도 아니면 모’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같은 판결논란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군수의 지위에서 내려와야 하므로 군민들에게 있어서는 형량이 중요하겠지만 ‘정치생명’이 달린 오 군수에게 있어 무죄 말고는 의미가 없으므로 벌금형이나 금고형이나 1심에서의 형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도 “이번 재판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판결시기도 빨라야 올해 말에서 내년초여서 군수직 상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임기의 대부분을 보낸 이후이고 벌금형이 내려지면 남은 기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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