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실로 드러난 것 … 지금이라도 사실 인정하고 사과해야
오태완 의령군수의 성추행 피의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고 이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가 본사 우성민 대표를 고소한 형사사건이 경찰수사 결과, 모두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던 오 군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본사 우 대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피해자인 우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령군수 최측근 A씨는 본사 우성민 대표와 언론인 B씨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그러나 올해 1월초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기소했고 반대로 경상남도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오 군수가 우 대표를 상대로 고소(발)한 사건 모두에 대해 모두 불송치결정했다.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충분한 사건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제도이다.
오 군수는 고소장에서 “우 대표가 청탁한 내용(최측근 A씨의 고소내용)을 들어주지 않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무고)하고, 이러한 허위의 사실이 우 대표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어 명예가 실추(명예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사결과와 검찰의 공소장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적인 인물인 군수의 청렴도 내지 성비위 관련 문제는 국민과 군민의 관심 및 이익이라는 공익적인 요구에 합치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불송치결정서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또 “B기자의 지인 C씨 공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복비와 와이셔츠 구입비를 주겠다’고 청탁했다”면서 오 군수 측근 A씨가 우 대표와 B기자를 부정청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A씨가 B기자 지인 C씨의 공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우 대표와 B씨가 공모사실은 물론 금품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결정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6월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에 대한 ‘공작에 가까운 음해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배석했던 참석자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자신했었으나 지난 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자 “대선을 앞둔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었다. 본사는 이번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물었으나 “다음주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본사는 오 군수의 입장표명이 오면 후속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취임한 지 채 100일도 안 돼 발생했던 오 군수의 성추행과 맞고소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곱지 않다.
군민 ㄱ(의령읍)씨는 “이번 수사결과로 오 군수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민 ㄴ씨(대의면)는 “그동안 오 군수의 말을 믿어왔는데 배신감을 느낀다. 오 군수는 자신이 공언한 대로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공인답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했다.
군민 ㄷ씨(유곡면)는 “인구 3만도 안되는 작은 고을의 수장이 무슨 정계거물인 것처럼 ‘정치탄압’ 운운하는 작태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 군수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월 1차 법원심리가 열린 데 이어 오는 4월13일 2차 공판이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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