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군은 19일 의령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총 15개 지구,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7개 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2020년 사업지구인 정암지구, 2022년 사업지구인 동동2지구 등 8개 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강세빈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41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21개 지구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등 7개 지구(815필/229,447.5㎡)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11건/15필지, 2020년 사업지구인 정암지구, 2022년 사업지구인 동동2지구 등 8개 지구 이의신청서 13건/18필지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2023년 사업지구인 만천1지구, 가례상촌지구, 평촌2지구, 계현1·2·3지구, 유곡신촌1지구 등 7개 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사업지구인 정암지구, 2022년 사업지구인 동동2지구, 대천1지구, 석천1·2지구, 마산1지구, 평촌1·3지구 등 8개 지구는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에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 의사가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